무역 및 물류 실무 용어 및 해설 #6
무역이나 물류의 실무를 하실 경우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기본용어 및 비용항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무역이나 물류 및 그 외의 입문자 및 초보자에게 많은 활용이 되었으면 하며, 요즈음에는 마케팅, 회계, 총무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Over Storage Charge: 지체보관료
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기간(free time)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징수한다.
또한 무료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인수해 가지 않으면 선사는 공매 처리할 권리를 가지며, 창고료
부대비용 일체를 화주로부터 징수한다.
* FREE TIME 종료 후 일정기간 이후에도 화물을 인수해 가지 않으면 선사는 공매처리를 할 수 있다. 창고료 및 부대비용 일체는 화주(화물의 주인)에게 징수한다.
*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 수출화물을 용기에 적화시키기 위하여 화물을 수집하거나 분배하는 장소
*CY (Container Yard) : 컨테이너를 유치시키기 위한 야적장
Detention Charge: 지체료
화주가 컨터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임.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야드)에서 반출된 실입 컨테이너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영업창고나 수요자의 공장 등에서 화물을 끄집어 낸(devanning) 후 반환되는데, 일정한 허용기간(Free Time)을 초과한 경우에 벌금(Penalty) 일수에 따라 징수되는 지연료를 말한다.
EDI Charge(D/O 전송료)
수입화물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해 도입된 D/O 전산화 이후 Forwarder가 화주들을 대리하여 보세장치장에
D/O을 전송할 경우 발생하는 EDI 사용료(D/O 전송료) : 항공
D/O Charge는 주로 EDI 또는 자체 프로그램 을 사용하므로 운송업체에서 부과되는 화물취급/서류취급 수수료 성격으로 이해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운송관련비용의 합계를 D/O Charge로 청구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산정내역에 대해서 직접 포워더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H/C(Handling Charge) : 취급수수료(포워더)
포워더가 선하증권(B/L)의 적하목록 전송(EDI), 화물도착통지(A/N), 해외 교신 등의 서비스에 발생되는 행정적인 비용.
포워더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H/C(Handling Charge)는 포워더가 운송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 수수료.
반면에 THC(Terminal Handling Charge)는 항구/공항 터미널에서 화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서 실질적인 청구의 주체는 터미널이 될 것입니다. 포워더는 Door to Door 구간에서 발생되는 해상운임, 내륙운송비, 터미널 부대비용(THC 포함) 등의 비용을 취합해서 화주에게 청구하는 것이기에 터미널에서의 화물 처리 비용으로서 THC를 포워더가 화주에게 청구할 뿐, 포워더가 THC에서 마진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포워더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 중에 해상운임에서는 일정한 마진을 취하며, 경우에 따라서 화주가 내륙운송사에 직접 내륙운송을 의뢰하지 않고 포워더를 통해서 내륙운송 대행 요청하면 포워더는 내륙운송비에 대해서 마진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 일부는 EDI Charge로 계산하는 곳도 있슴.
화물취급수수료(대행업체)
화주가 관세사, 운송사, 포워더등의 대행업체를 통하여 화물인수에 따른 통관 및 운송등의 업무를 대행 요청 할 경우 대행업체가 통관의뢰, D/O수령, 화물 인수, 내륙운송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수료.
- 화물취급수수료 - 포워더의 복합운송주선서비스 비용
- 서류발급비 - B/L 발급비용
- AMS Fee - 적하목록 사전 의무제출 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미국행 수출화물에 대해 선사가 화주에게 요구하는 비
- AFR - 해외 선사 및 포워더가 일본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출항 24시간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세관에 보고하는 제도
- Wharfage - 화물입출항료로 수출시 부두사용료
- Seal Charge - 컨테이너 봉인(Seal)에 따른 비용
- THC - 항만에서 컨테이너 하역 등에 수반되는 화물취급수수료
- CFS Charge - LCL화물의 적출장인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창고이용료
- 통관수수료 - 수출입 통관시 관세사의 일련 과정에 대한 업무처리 비용
쇼링(Shoring) & 라싱(Lashing)
화물을 선적하여 운항중 선박의 동요 등으로 인하여 화물의 손해방지나 선작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하는 적화고정작업(Securing).
화물을 배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컨테이너나 일반잡화를 실을 때 배가 흔들리더라도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고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배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하역 작업과는 별도로 래싱 작업이 이뤄진다.
특히 화물을 컨테이너에 실을 때는 컨테이너 벽이나 바닥에 설치된 '래싱 아이(lashing eye)'나 '래싱 링(lashing ring)'에 밧줄이나 밴드를 걸어 고정한다.
화물의 안정성을 위해 각목 등을 이용해 화물 위치를 고정시키는 작업은 '쇼어링(Shoring)'이라고 한다
쇼링비용(Shor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파이프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구획하는 비용.
라싱비용(Lash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와이어, 체인, 대철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는 비용.
컨테이너 드레이지비용(Drayage Charge)
LCL 컨테이너 화물을 분류, 보관하기 위하여 부두 또는 CY 에서 배정된 CFS나 보세창고까지 보세운송하는 구간 운송비.
* 이송비용은 화주의 화물 용적 또는 중량에 따라 나눠서 청구되며, 인천항에서만 발생되는 항목임.
LCL 수입 화물의 경우 도착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양하한 이후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들을 해체하기 위해
지정된 CFS로 컨테이너를 운반하게 됩니다. 이때, 도착지 항구에서 CFS까지 컨테이너 운송비용을 컨테이너의 공간을 나눠쓰고 있는 여러 화주가 자신의 화물의 크기(부피, 무게)만큼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이를 Drayage Charge 라고 합니다.
BOTOC(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mpany)
부산컨터이너 부두 운영공사 : 자성대부두
PECT(Pusan East Container Terminal)
동부부산 컨테이너터미멀 / 신선대 부두
HMF(Harbor Maintenance Fee ) : 항만유지비(미국)
수입품이 미국의 항만을 이용하여 미국내로 수입될 때, 항만사용, 즉 반입승인, 내륙운송 승인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뜻함. 수입화물 가격의 0.125%가 부과됨.
* 해상(OCEAN)만 한하여 적용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 : 물품취급수수료(미국)
미국이 수입물품의 통관 시 부과하는 물품취급수수료. 동 수수료는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 하고 있어(NAFTA 회원국, 이스라엘, 최빈국, 캐리비안 경제개발국 등은 제외되고 있음), 예외국이 아닌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음. 수수료는 송장금액의 0.21%로 송장 건당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485달러를 부과하고 있음.
* 해상, 항공 공히 적용
ACC(Alameda Corriodr Charge)
Alameda Corridor개통과 관련해 건설비용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Alameda Corridor 경유여부에 관계없이 LA항과 롱비치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ACC를 부과함.
* Alameda Corridor : LA롱비치항과 LA동부 철도터미널을 연결하는 화물전용 철도루트
PCS(Panama Canal Surcharge) : 파나마운하통과료
파나마운하 추가요금(PCS)은 파나마 운하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데 운송사에서 화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임. 이 수수료는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동안 파나마 운하 관리국에서 부과하는 요금으로 운하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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