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Solar)
태양광산업에서 자주 듣게 되는 회계용어 중 GAAP, NON-GAP, Real Estate Accounting, Revenue Recognition.
지설2000
2023. 1. 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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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에서 자주 듣게 되는 회계용어 중 GAAP, NON-GAP, Real Estate Accounting, Revenue Recognition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배경
- Real Estate Accounting : 70년대 미국의 부동산 개발 관련 회계처리 준칙 정립됨
- GAAP =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actice [회계준칙]
- NON-GAAP : 회계준칙에 따라 기업활동을 투자자에게 보고할 경우 회계준칙이 특정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의 이해 증진을 위해 회계준칙과 달리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기업성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라 산정된다.
- 공시되는 분기보고서에는 NON-GAAP 재무제표도 함께 포함되나 “10Q” 라고 하는 연간 결산보고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매출인식과의 관계
-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은 주로 임대형 [상업용, 주거용] 으로 건설되고 있다.
- TV와 같은 제품은 판매 즉시 소유권 이전되며, 모든 매출인식되나 부동산 개발하는 사업자는 준공 후에도 상당기간 책임지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예를 들면 개발 위해 자금을 조달 할 경우, 준공 후 은행 또는 투자자에게 매각하되 일정 수준의 임대를 보장하여 공실 없도록 자체 용도로 사용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sale & lease back], 형식상으로는 소유권 이전 되는 매매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임대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여 매출인식에서 차감한다.
- 태양광발전사업 IPP사업자도 부동산 사업자와 유사한 회계준칙이 적용된다.
- 태양광 회사가 EPC 계약자(시공사)로서 발전량 또는 Performance Ratio를 보장하는 경우, 임대를 보장하는 것과 같이 취급하여 최대 금액만큼 매출인식 금액에서 해당 보증기간 종료될 때가지 차감한다. (E - Engineering, P - Procurement, C - Construction)
- 매출인식이 되지 않으면 재무제표에서는 적자로 회사가 파산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EPC 기성을 지급 받아 현금이 풍부하여 정상 운영되는 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 GAAP에 따르지 않고, 현금흐름 증심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투자자에게 보고한다.
- 상장 된 기업으로서, NON-GAAP에 따른 재무제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주식 매수 감소 →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경영진은 최대한 매출인식을 차감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한다.
- 부동산 회계준칙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는 발전량 보장과 같은 부담을 지더라도, 발전량이 부족할 확률 * 발생할 경우 부담금액 = 기대값으로 확률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매출인식에서 차감하지만, 부동산 회계준칙이 적용되는 태양광 회사의 경우는 무조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최대 부담금액을 매출인식에서 차감하므로 더 큰 영향 받게 될 수도 있다.
- 발전량 보증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적용되는 회계방식에 따라 매출인식에서 차감 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매출 인식에서 차감하는 금액 | 부동산 외 | 부동산 회계준칙 → SunEdison | 비고 |
GAAP | 기대값 = 발생확률 * 발생할 경우 부담금액 → 발생확률 낮은 것으로 전문가 집단 공감하면 차감금액 경미하게 됨 | 발생확률 = 1 로 간주. 보증하는 기간 동안 최대발생가능금액 [발전량=0%] |
EPC계약에서 발전량 또는 Performance Guarantee 배제 → O&M 계약의 availability 보장으로 갈음되도록 유도 |
NON-GAAP | 위와 같음 | 기업별로 투자자에게 설득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현금흐름에 따라 산정 개별투자자에 따라 충분한 이해 없는 경우도 있어 이해부족으로 인해 주가하락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