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동산, 세제, 세금 (Tax and Policy)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1월 25일

지설2000 2023. 1. 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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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체크해야 할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체크사항 

 

1. 세금계산서 매출 확인하기 - 전자세금계산서는 상관없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발행사업자와 수취사업자만 보유하고 있는 증빙이므로 홈텍스에서 확인이 안됩니다.

2. 중복된 매출 금액 확인하기 -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안됩니다.

3. 매출누락 확인하기 - 순수 현금매출이 아마 이 경우에 속하겠지요.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 체크사항 

1. 이중 매입세액 공제의 확인 - 지금은 종이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 중복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를 조심하면 될 듯 합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매입세액 - 개인승용차는 안됩니다. 단 1000cc 미만 경차나  9인승이상 승합 화물차는 사업관련 비용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업무관 또는 접대 관련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접대선물, 식사 등. 추후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포함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포함구 분기준금액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업 종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업 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신고납부 기한

계속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포함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1.1.~ 202*.5.13.
    • 신고·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