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동산, 세제, 세금 (Tax and Policy)

2023년 1월 -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일목요연 정리입니다.

지설2000 2023. 1. 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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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하네요.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일목요연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겨두고 규제지역을 푼 지 54일 만에 추가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해 6월, 9월, 11월에 이어 2023년 1월2일 이번이 네번째 인데요.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전국에 퍼져 있던 규제지역이 서울 4곳으로 줄었고 이제 문제인정부 규제 전의 시점으로 완전히 돌아갔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용산, 강남3구 제외 모두 규제지역 해제
  • 용산, 강남3구 제외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2~5년) 폐지 -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겠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빼고 전부 해제.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국토부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 전매제한: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최대3년으로 축소 / 비수도권 최대 4년에서 최대1년으로 축소
  • 분양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 가능 - 기존  중도금 대출 12억 / 특별공급9억 (투기과열지구 기준)
  • 처분조건부 청약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처분의무 폐지
  • 무주택 요건 폐지: 주택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가능
 근데 이거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도 완화되는 거네요. 무순위 청약 요건 중 ‘무주택 요건’을 폐지해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는 건데 순작용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현행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 국토부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다면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 국토부

 

  • 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 과밀억제권역은 1년
  • 이 밖의 지역은 6개월
  • 비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의 경우 1년
  •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실거주의무 폐지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 지금은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사라짐.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기존에는 전매제한이 8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기간 2년도 사라진다고 하네요. 분양 받은 수분양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성북구 장위 래디언트도 마찬가지로 전매제한이 8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기간 2년도 사라진다고 하네요.

현행 실거주 의무 현황 - 국토부

주택공급 주거복지 강화

  • 공공분양주택 뉴:홈(50만호) 포함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 전세사기 대책으로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한 부여
  • HUG 보증금 반환 심사 기간 단축, 무료 법률, 금융상담지원
  • HUG PF 대출보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