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및 물류 실무 용어 및 해설 #4
무역이나 물류의 실무를 하실 경우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기본용어 및 비용항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무역이나 물류 및 그 외의 입문자 및 초보자에게 많은 활용이 되었으면 하며, 요즈음에는 마케팅, 회계, 총무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D/O(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
선박회사나 포워더가 화물보관자인 CY, CFS 혹은 보세창고로 하여금 D/O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서류이다.
수입자가 선사로부터 D/O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선사나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운임 등 각종 비용 정산도 끝나야 한다.
* Surrender B/L일 경우 실화주 확인 필.
D/F, D/O Fee, DOC Fee (Documentation Fee) : 서류 발급비
선사나 포워더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 (D/O)을 발급해줄때 징수하는 비용.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날화물처리비
컨터이너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 OTH: Terminal Handling Charge at Origin
-. DTH: Terminal Handling Charge at Destination
W/F, WFG(Wharfage) : 화물입항료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 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CON'T TAX(Container Tax) : 컨터이너세
부산시가 컨터이너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부가하는 목적세.
* 일종의 지역개발세임.(2006.12말 폐지)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FAF와 동일한 개념
FAF(Feul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BAF와 동일한 개념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 긴급유류할증료
전쟁이나 분쟁, 산유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평소폭보다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될 시 선사에서 운항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긴급 부가하는 할증료.(잠정 : 일본)
CBR(Critical Bunker Recovery) : 긴급유류할증료
전쟁이나 분쟁, 산유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평소폭보다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될 시 선사에서 운항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긴급 부가하는 할증료.(잠정 : 남중국, 동남아)
FSC(Fuel Surcharge) : 유류할증료(항공)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위 구간에 대한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항공사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추가로 받는 운송비를 말한다. 항공사 마다 약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고 IATA Area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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