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및 물류 실무 용어 및 해설 #5
무역이나 물류의 실무를 하실 경우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기본용어 및 비용항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무역이나 물류 및 그 외의 입문자 및 초보자에게 많은 활용이 되었으면 하며, 요즈음에는 마케팅, 회계, 총무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
운임표시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할증료.
* 선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요금 .
SSC(Security Surcharge) : 보안할증료
항공기 안전 점검, 위험지역 항해에 부과되는 요금.
AMS(Automatic Manifest System): 미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자 문서로 미 세관(CBP)에 신고하는 제도.
* 신속한 통관을 돕는 취지에서 출발 했지만 최근 테러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화물을 검사하는 기능이 더 강화 되었음.
AMS Charge(Advice Manifest Security Charge) : 미국세관사전신고수수료
Automatic Manifest System Charge
PSS(Peak season Surcharge) : 성수기할증료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이다.
WRS (War Risk Surcharge) : 전쟁할증료
전쟁 위험지역에 화물운송을 위해서 위험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할증료.
CCF(Collect Charge Fee) : 착지불수수료(항공)
항공에서 수입화물의 운임이 착지불될 시 해당포워더가 출발지 국가에 대금 송금이나 환리스크 등을 보존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2%~5%를 부과하는 일종의 환가료 개념임.
CCF(Container Cleaning Fee) : 컨테이너청소료(해상)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입 전 또는 적입 후에 컨테이너의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는 비용.
* CCC(Container Cleaning Charge)라고도 한다.
WCS(Weight Surcharge) : 중량초과할증료
Over Weight Surcharge, Heavy Weight Surcharge, Container Overweight Surcharge로 표기 운항선복에 비해 선적물량이 Over하여 중량을 규제하여 선복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량화물에 대한 할증료
* 선사별 상이하며 선사들의 추가 운임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비용항목임
PCS(Port Congestion Surcharge) : 항만혼잡세(체선료)
선박 혼잡으로 인해 선박이 체선되는 경우 선박회사나 정기선 운임동맹이 하주에게 부과하는 비용
Free Time: 자유장치기간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말한다. 참고로 각 해운동맹들은 각자의 양하지에서 터미널 상황을 고려하여 free time 기간을 책정하고 있다.
Demurrage Charge : 체화료/체선료
-. 체화료(화주거래) :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비불해야 하는 비용.
-. 체선료(선주거래) :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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